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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X매달고 사라져주세요" 유튜버에 쏟아지는 '악플', 이대로 괜찮나

dooitsurvey 2020. 8. 13. 14:45

일부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시청자 비판 이어져
일부 누리꾼 욕설·인신공격 등 악플 쏟아내
전문가 "온라인서 군중심리 작용…강한 공격성 나타내"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최근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도 넘은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악플)이 쏟아지고 있어 논란이다. 시청자 등 누리꾼들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악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는 지지·응원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면서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인기 유튜버 '나름'은 유료협찬을 받고도 콘텐츠에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나름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뒷광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유료광고를 진행하면서도 나의 이미지만 생각하며 더보기란 하단에만 유료광고임을 표기했다"며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 소속사에서 쫓겨났다', '탈세했다' 등의 허위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나름은 "현 소속사는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현재 소속사에 관해 수많은 루머가 형성되고 있다. 저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그 외에 기타 발언이나 부모님에 관한 원색적인 비난에 관해서는 해당 영상의 본질이 흐려질까 싶어 말을 아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 영상이 게재된 후에도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시청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 시청자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X 매달아서 사라져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시청자들 또한 인신공격성 악플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악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사실에 입각한 비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악플을 남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평소 여러 먹방 유튜버들의 방송을 즐겨봤다는 직장인 A(27) 씨는 "구독자였다면 사기당했다,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유튜버들이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 수를 기록하는 등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설이나 악플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유튜버가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만 비판하면 될 일이다"라며 "그걸 무기 삼아서 유튜버나 그 주변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악플러들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 목숨가지고 이래라저래라하지 마라", "비판도 정도껏 해야지"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악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설문 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가 성인 31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넷 악성 댓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4%가 "악플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악플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악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악플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면서, 현재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를 결의하게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는 인터넷상에서 작용하는 군중심리가 악플을 더욱 확산한다고 분석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논란의 대상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추측 등을 기반해 비난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더군다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을 믿었다가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훨씬 강도 높은 비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플은 처음 다는 사람보다 그다음에 다는 사람들이 더 비난 정도가 높아진다"면서 "약한 표현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비난이 점차적으로 쌓여가면서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그렇게 (악플이) 한번 시작이 되면 군중심리가 작용한다. 다른 사람들이 악플을 달면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악플을 다는 등 군중이 만들어진 힘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모이면 과격해지고 공격적이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군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강한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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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73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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