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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지상파 방송도 드라마 쪼개 중간광고..."방송법 허점 파고든 편법" 비난

dooitsurvey 2017. 8. 1. 11:53

시간짜리 드라마 2부작 만들어 광고 끼워넣기... "지상파가 이래도 되나" 시청자 불만 / 김지언 기자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는 현승미(46, 서울시 구로구) 씨는 얼마 전 지상파 채널의 드라마를 보다 깜짝 놀랐다. 드라마를 방영하는 도중 중간광고를 내보내는 종합 편성 채널의 방송 형식을 지상파 채널이 따라하고 있었던 것. 현 씨는 “1시간 분량의 드라마를 끊지 않고 끝까지 이어서 보여주는 게 종편과는 다른 지상파 드라마의 장점이었는데 집중해서 좀 볼라치면 끝나버리니 흐름이 깨진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종편 방송의 중간광고가 가져오는 혜택을 얻기 위해 지상파 방송이 도입한 ‘프리미엄 CM’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프리미엄 CM’이란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광고를 넣는 방식. 한 프로그램의 중간에 광고를 배치해 보여준 뒤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종편의 중간광고와 이름은 달라도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와 MBC <군주>는 지상파 채널 프리미엄 CM 도입의 대표적인 예다. 당초 16부작, 20부작이었던 드라마는 한 회당 두 편으로 나눠져 각각 32회차, 40회차로 막을 내렸다. 예능 프로그램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편을 둘로 쪼개 1부와 2부라는 명목으로 방송하고 있다.

프리미엄 CM의 문제점은 시청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시청률을 이용해 광고를 중복 방송해 폭리를 취한다는 점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CM 지정제’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 가깝게 붙는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광고료를 조금 더 받고 비슷한 맥락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도 약간의 플러스 요금이 있다”고 밝혔다. 한 광고회사에 의하면, 프리미엄 CM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 1.5~2배 정도의 광고비가 책정되기도 한다. 

이같은 광고방식에 대해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드라마나 예능의 회차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보기 플랫폼이 제공하는 VOD 서비스도 30분가량의 프로그램을 한 회로 치고 있다. 하루에 한 회를 보기 위해 1000원만 내면 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하루에 방영된 2편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2000원을 써야 하는 것. 지상파 방송사는 프리미엄 CM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VOD 구입 등 시청자들에게서도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 1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운동 경기,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1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둘로 나눠 그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는 프리미엄 CM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두잇서베이가 전국의 남녀 37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유사 중간광고(프리미엄 CM 광고)를 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5.4%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유사 중간광고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시청의 흐름을 방해받았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75.3%를 기록했다. 이어 유사 중간광고 삽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66.3%, 찬성이 10%,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23.7%로 나타났다. 유사 광고를 삽입할 시 TV 수신료를 조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가 12%, ‘수신료를 내려야 한다’가 48%, ‘수신료를 없애야 한다’가 39.6%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프리미엄 CM과 중간광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대학생 이선영(21, 대구시 달서구) 씨는 “1, 2부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빼면 종편이나 지상파나 다를 게 없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냐”며 “지상파 방송이 돈벌이를 위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분노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프리미엄 CM 광고는 중간광고를 살짝만 비튼 명백한 편법”이라며 “지상파 3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미엄 CM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 해석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프리미엄 CM의 존재를 반기는 시청자들도 있다. 주부 황서현(34, 부산시 북구) 씨는 “예전 같았으면 드라마가 방송되는 1시간 동안은 내용을 놓칠까 봐 아무데도 못 갔는데 드라마 사이에 광고가 있으니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프리미엄 CM의 도입에 지상파 방송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스마트폰이나 VOD 등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텔레비전 본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며 “시청률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매출도 감소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황소연 사무관은 “프리미엄 CM 광고가 중간광고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각 지상파 사업자들에게도 자율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김지언  reporter1@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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