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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동아일보] ‘차등벌금제’ 도입에 관한 2030세대들의 견해는? 본문
우리나라 청년세대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비례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득비례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 건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의 일환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액수’가 아닌 ‘동일한 부담’을 질 수 있는 벌금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온라인 서베이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함께 ‘차등벌금제’에 관한 2030세대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입장이 분분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6%,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36%로 동률을 기록한 것.
다만, ‘같은 죄를 범해도 부유한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42%)’는 입장에 다소 무게 중심이 쏠렸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31%, ‘중립(보통이다)’적 견해는 2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등벌금제’의 현실화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손꼽히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추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74%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는 입장은 21%, ‘그렇다’고 보는 견해는 5%에 그쳤다.
이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을 명확히 신고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매우 그렇다’는 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20%, ‘약간 그렇다’가 12% 등의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12%)’, ‘전혀 그렇지 않다(5%)’ 등의 답변이 적지 않았으며, 3% 미만의 인원은 아예 ‘응답을 거부’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차등벌금제를 처음 도입한 핀란드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해자의 하루 수입을 기준 삼아 벌금을 책정하는 ‘핀란드식 차등벌금제’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청년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찬성한다(차등벌금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 식으로 변형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47%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완전) 찬성한다’는 입장이 29%,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각각 11%, 13%로 나타나 청년들의 절반 가량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등벌금제 시행의 시기에 관해서 응답자의 23%는 ‘앞으로 3년 이내’가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어 ‘1년 이내(21%)’, ‘올해 내(19%)’, ‘5년 내(15%)’ 등의 답변이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도 차등벌금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9%로 나타났다.
관련링크1
동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070973
관련링크2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999938
대전투데이: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258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08010004031
아크로팬: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48250&thread=A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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