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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심검문 설문조사 (1)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경기신문 보도자료] 잇따른 성폭력 범죄 및 묻지마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다목적 검문소를 운영하며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의거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신분증을 요구하며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불심검문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같은 범죄를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반대로 과거 군부독재 시절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시외버스나 지하철 입구에서 무차별적 검문은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다. 경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불심검문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
공지사항/언론보도
2012. 12. 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