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두잇서베이 어플리케이션
- 설문 솔루션
- 온라인리서치
- 설문조사 어플
- 설문조사시스템
- 카카오폴
- 두잇
- 설문조사 무료솔루션
- 오프라인 설문조사
- 설문작성방법
- 돈버는 어플
- 여론조사결과
- 모바일 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 무료투표
- 두잇서베이
-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
- 스마트폰 설문조사
- 대학생 설문조사
- 대학생 설문
- 언론조사
- DOOIT
- 위치기반 설문조사 시스템
- 설문설계
- 인터넷 설문조사
- 투표
- 온라인 설문조사
- 여론조사
- 설문조사
- 최종기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17/12/11 (1)
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머니투데이] "문신이 불법인 거 아세요?"…'문신사' 운명 쥔 헌재
머니투데이 한정수 , 김종훈 기자] [[the L] [Law&Life-예술과 범법 사이 ①] 현행법상 의사 아닌 문신사는 범법자…"입법으로 해결해야"] "TV를 보면 문신을 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문신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문신 기술을 높게 인정해줘요. 그런데 문신을 해주는 문신사가 불법인 거 아세요? 문신사들을 전부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게 현행법이예요."10년 가까이 서울 근교에서 문신 시술을 해 온 문신사(타투이스트) 김모씨(32)의 말이다. 현행법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분류한다.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2..
공지사항/언론보도
2017. 12. 1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