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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채용절차법 개정됐다지만….구직자 87%,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받아 본문
‘결혼여부’ 30%로 최다, 특히 여성 구직자 ‘몰표’
가장 부담되는 질문은 ‘부모님 직업’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채용절차법이 개정됐지만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대표 최종기)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 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참여자 4,877명 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의 응답을 참고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40%포인트)
개정 채용절차법이 이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수집ㆍ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에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 혼인여부ㆍ 재산 정보 ②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 직업ㆍ 재산 등이다.
먼저, 면접 시 받아 본 질문을 그 유형에 따라 ’용모’, ’결혼여부’, ’출신지’, ’부모직업’ 관련질문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복수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1위에는 결혼여부 관련질문이 꼽혔다. 득표율은 총 30%로, 면접자 3명 중 1명꼴로 이 질문을 받아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출신지’(23%), ’부모직업’(20%), ’용모’(15%) 관련 질문 순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61%)였는데, 같은 질문에 대해 남성 구직자가 받아 본 비율은 39%에 그쳐 큰 격차를 드러냈다.
이렇듯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구직자들이 느끼는 심경은 어떠할까? 이에 대해 각 질문별 선택하게 했다. 설문은 5점 척도로 구성, ①에 가까울수록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약간 부담스럽다, ③△보통, ④△약간 부담스럽다, 그리고 ⑤를 선택할 경우 △매우 부담스럽다 순으로 배치했다. 그 결과는 100점으로 환산해 살펴보았는데, 4개 질문유형 중 면접 시 가장 부담되는 질문은 바로 △’부모직업’(83.7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용모’(79.3점), △’결혼여부’(74.7점), △’출신지’(72.5점) 순으로 불편해 하고 있었다. 실제로 4개 질문유형별 가장 많이 선택된 보기 가운데 △’부모직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9%가 각각 ‘매우 부담스러움’(39%), ‘부담스러움’(30%)을 선택해 해당 질문에 대한 높은 반감이 재차 확인됐다.
끝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요구 금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찬가지로 4개 질문 유형별 찬반여부를 선택하게 했는데 ’찬성’, 즉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항목의 경우 ’부모직업 관련질문’(7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서 '용모’(71%), ’출신지’(65%), ’결혼여부’(59%) 질문 순으로 득표했다.
jmkim@newsis.com
관련링크1
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362988
관련링크2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63925606477683208
남도일보: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5044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72400072
싱글리스트: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93825#09Pr
스페셜경제: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80519257991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6010017084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23858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5044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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