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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집회 알바' 일당 얼마면 당신은 수락하시겠습니까?

dooitsurvey 2017. 2. 6. 09:42

'집회알바' 관련 재미난 통계 등장

모바일 조사기관 두잇서베이 설문

'집회알바 금지법' 대부분 찬성


얼마의 일당을 받아야만 자기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집회·시위에 참여할 마음이 생길까? 지난 연말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와 ‘맞불’ 태극기집회 관련 재미난 통계가 2일 나왔다. 


모바일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는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간 패널 4,818명을 대상으로 일명 ‘집회 알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일부단체 회원들이 알바수당을 받고 집회·시위에 참여한다는 의혹의 신뢰 여부를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의견이 62.6%로 “신뢰 안 한다(15.7%)”는 대답을 압도했다. 


‘나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일당을 주면 집회·시위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참여 안 한다”는 의견이 54.2%를 기록했다. 연령대로 보면 일당을 줘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0대(56.8%)가 가장 많았다. 


여기서 ‘조건부 참가’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20만 원 이상 일당을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만원(29.4%), 5만원(15.2%), 15만원(8.6%), 2만원(5.6%) 순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0.2%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교통난 등 불편함에 대해서도 관대한 인식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인식은 13.3%에 그쳤다.


집회·시위에 ‘알바 동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응답자 64.9%가 찬성을 표시했다. 법 개정 반대는 13.4%에 불과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많았다. 처벌 강도를 낮추자는 의견은 10.9%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집회·시위 참가자에 일당 지급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해 10만 건 넘는 의견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접수되기도 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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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296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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