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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서베이 공식 블로그
[중앙일보][ONE SHOT] 층간소음·흡연···벨 누르고 항의하면 불법 본문
지난달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낫을 들어 위협한 혐의로 60대 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인구의 60%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화국’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는 어찌 보면 숙명이기도 하다.
온라인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4156명에게 층간 갈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층간 소음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10명 중 6명은 층간 흡연 피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갈등은 소음과 흡연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층간 소음은 실내에서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64.1%/ 56.2%)들은 스트레스받지만 ‘그냥 참는다’고 대답했으며, 해당 층에 항의하거나 경비실에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감정적인 해결보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쪽지 등을 통한 해결 노력이 먼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으로 인한 생활소음에 대한 이해와 공동주택 거주의 기본 예의로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 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링크1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8201
관련링크2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522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9866
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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