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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운전자 4명중 1명 "음주운전 해봤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나치게 약해

dooitsurvey 2018. 11. 27. 12:12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4명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며 윤창호법 제정 촉구의 움직임도 이어지는 만큼, 각성이 요구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 두잇서베이가 음주운전 경험과 처벌기준에 대해 회원 총 4천507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전체의 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나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자 총 8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운전자 4명중 1명꼴로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셈.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전체의 65%는 ‘지나치게 약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지나치게 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77%가 ‘찬성’을 선택했다. 반대비율은 8%에 그쳤다. 이렇듯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현 수준 이상의 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전체 응답자의 75%가 찬성),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몰수 구형’(74%가 찬성),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67%) 등이 그렇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자숙 뒤 복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조금 더 자숙기간을 가져야 한다’(40%) 또는 ‘아예 복귀를 금지시켜야 한다’(24%)로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것. 반대로 ‘충분한 자숙기간 뒤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3%를 차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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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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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0183&path=201811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45549#09Sk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27.99099011289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268

뉴스웨이: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8112714451361316

데이터솜: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080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86

소믈리에타임즈: http://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2

싱글리스트: http://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53997#09Pr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81126083149174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91509

청년일보: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5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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